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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문의는 동부회원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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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4 09:41 조회10,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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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부산 경남권에서 콘도회원권 거래 문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콘도회원권은 분양을 통해서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 콘도회원권도 골프회원권처럼 시중 매매가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하면서, 동부회원권거래소(주) 부산지사로도 문의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콘도회원권은 골프회원권과는 다르게 가족단위, 혹은 법인내 임직원들의 복지용으로 많이 찾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이다. 그 이유는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구입하면, 전국의 모든체인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는 대한민국 전국에 10개 이상의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신규 체인을 건설하고 있다. 최근 이랜드에서 켄싱턴리조트라는 브랜드로 기존의 하일라콘도(설악비치, 설악밸리, 경주보문등)와 한국콘도(설악, 도고등), 풍림콘도(청평, 서귀포), 베어스콘도(스키장, 콘도)를 인수하여 꾸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가 버티고 있는 레저시장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켄싱턴리조트와 같이 10개 이상의 체인을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2개 이상의 체인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리솜리조트와 금호리조트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에 예약률이 우수한 클럽이에스 통영리조트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열거한 모든 콘도회원들은 동부회원권거래소(주) 부산지사(051-744-8787)로 연락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대명리조트 체인 전경>
 
콘도회원권은 골프회원권과 같이 만기시 반환을 받는 회원제 상품도 있지만, 취득자 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어, 평생회원권으로 재산권 행사에 유리한 공유제(등기제)상품도 있다. 공유제 상품의 경우, 구입시 등기이전비용과 1년에 한번 씩 부과되는 재산세(1만원 이하)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지분등기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원제는 만기시 분양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콘도는 보통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분양을 하기에 만기가 길다는 점과 리조트회사가 악재에 처할 경우, 공유제 상품보다는 재산권 행사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회원제와 공유제의 장단점은 마치 동전의 앞, 뒷면처럼 콘도회원권마다 쉽게 장단점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구입시 콘도회원권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상담을 받은후, 취득자의 상황에 맞추어 구입하면 된다.
 
또한, 이용목적에 따라 기명회원권과 무기명회원권으로 구분되며, 무기명회원권은 최근 법인 내 임직원들의 복지향상과 맞물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콘도회원권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현재 분양하고 있는 상품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차후에 손해를 볼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다만, 신규분양시 신규회원특전이 부여가 되기에, 필요에 의해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콘도회사를 통하여 직접 분양을 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부회원권거래소(주) 부산지사 탁상훈부장(TEL : 051-744-8787)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알맞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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